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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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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한국융합경영학회 회칙 “제7장 연구윤리위원회(제32조∼제34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은 학회지 『융합경영연구』 및 학회 간행물 전반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명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 『융합경영연구』 및 학회 간행물에 제출된 연구물(논문)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윤리 위반이란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심의)

한국융합경영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를 심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융합경영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보호와 비밀 유지
③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검증과 사후처리
④ 연구윤리 위반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
⑤ 기타 위원회의 장(長)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운영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위원장은 본회 내부와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피소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들 중 한 사람이 맡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위원장은 지명 또는 추천을 통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피소된 연구물과 관계된 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에 관한 제규정



제9조(기관의 승인)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경우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 승인된 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과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연구참여자가 고통과 같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① 연구의 목적, 연구의 예상 기간 및 절차
② 중도에 연구참여를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과 고통, 영향 등
⑤ 연구참여의 이점
⑥ 비밀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제12조(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된 것이거나, 또는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개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설계 시 기만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3조(의존성을 지닌 연구참여자의 동의)

① 연구자가 환자나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연구자는 이들이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뒀을 경우에도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연구참여 여부가 수강과목의 학점 취득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연구자는 수강생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스스로 연구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연구동의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연구가 연구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가. 일상적인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교육실무, 교과과정, 교실운영방법 등을 연구하는 경우
나. 연구참여자의 반응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다. 연구참여자의 재정상태나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라.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마.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연구가 허용되는 경우


제15조(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① 연구자는 연구참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의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②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구자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뿐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속이기 기법)

① 연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가.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교육적•학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연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정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실험이 종료된 후 가급적 빨리 실험에 속임수가 포함됐음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연구참여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자는 데이터 또는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대상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익명처리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정치사회적•인간적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자료에서 중대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취소•정오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연구의 구상과 설계, 작성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편집위원의 성실성)

①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관해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제21조(편집위원의 성실성)

①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고려치 않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엔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평가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받은 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제22조(표절)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②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 아이디어와 도구, 문장이 타인의 것일 경우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설령 자신의 선행연구에서 내용을 가져온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가. 학술지나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등을 통해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나.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설계와 1차 자료, 지적 재산권관련 사항 등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다.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라. 동일 저자일 경우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마. 논문의 분석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출판업적)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업적을 인정받는다.
② 논문 또는 여타 연구물의 저자 표기(순서 포함)는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기여도에 따라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③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한 공동논문(공동저술)의 경우, 학위논문의 원저자를 제1저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이중출판, 중복게재)

①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 출판된 자료(출판예정이나 출판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출판관계자(학술지의 편집자 포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것이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게재(신청) 연구물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연구물인 경우
나.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예정인 연구물인 경우


제25조(결과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결과재검증 요청이 들어오면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참여자의 기밀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연구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거 연구자료를 제공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결과재검증의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심사)

타인의 연구물(논문, 학술발표 등)을 심사하는 자는 피심사자의 인적사항과 그 내용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27조(연구윤리 검증의 주체)

①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와 출판이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였는가는 일차적으로 학회지 또는 간행물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② 학회지 또는 간행물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심의가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28조 (연구윤리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요청자와 심의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와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저자와 저자의 소속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 (연구윤리 검증 절차)

①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에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전반적인 심의절차를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하며, 심의의 결과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30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한국융합경영학회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문서화된 형태(서면, e메일 등)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보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할지라도 정확한 논문명(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1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수집•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피조사자 및 관련자들의 연구자료를 압수 및 보관 할 수 있다.


제3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제33조 (기피, 제척, 회피)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 중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위원은 조사에서 배제된다.
② 피조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34조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을 확정한다.
②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위원의 검토나 독자의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나.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심의위원 또는 전문위원 3인에게 의뢰한다.
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한다. 만일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토록 한다.
라. 표절의혹에 대한 피조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물을 표절로 판정한다.
마. 표절의혹에 대한 피조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제35조 (이의제기 및 소명)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피혐된 자에게 이의제기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검증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는 물론 관련자료에 대한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가. 학회지 및 학회 간행물 목록에서 삭제
나. 학회지 및 학회 간행물에 향후 3년간 연구물 제출(논문투고) 금지
다.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마.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제37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한국융합경영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연구윤리규정,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