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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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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융합경영학회 회칙 “제4조 제2항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과 “제5조 제6항 제1호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의 주 임무는 학회지 『융합경영연구』 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관리,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한국융합경영학회의 간행물(학술대회 자료집, 단행본, 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편집위원회는 상기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행세칙을 세운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장인 편집위원장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융합경영학회의 정회원인 자.
2.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등록을 마친 자.
3. 최근 2년 내 연구업적이 200% 이상인 자(SCI·SSCI·A&HCI 200%, SCOPUS 150%, 국제일반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 100%, 국내일반학술지 50%, 저·역서 200%; 연구업적 점수 환산 시 1인 단독은 ×1, 2인 공동은 ×0.7, 3인 이상 공동은 ×0.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사임 시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다른 학회의 편집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5조 (편집위원)

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등록을 마친 자.
2. 최근 2년 내 연구업적이 200% 이상인 자(SCI·SSCI·A&HCI 200%, SCOPUS 150%, 국제일반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 100%, 국내일반학술지 50%, 저·역서 200%; 연구업적 점수 환산 시 1인 단독은 ×1, 2인 공동은 ×0.7, 3인 이상 공동은 ×0.4).
3. 편집위원장은 상기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제청하고, 회장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운영



제6조 (편집위원장의 직무)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한국융합경영학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개최 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직무·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장을 도와 한국융합경영학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2.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소집을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타인 또는 타학회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융합경영연구』 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을 받아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여야 한다.
3. 투고논문 1편에 대한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논문투고 자격과 심사)

『융합경영연구』 의 논문투고 자격과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융합경영연구』 에 대한 투고는 한국융합경영학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한국융합경영학회 회원이면 투고자격을 인정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4. 게재불가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논문투고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융합경영연구』 의 「논문투고 규정」에 의거한다.


제10조 (경비)

편집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한국융합경영학회의 재정에서 충당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8일(제정)부터 시행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